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국방부 ****기지이전사업단이 조형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0.11.20
국가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 없이 업무용으로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불용 결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
[회신] 국가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 없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 중 불용 결정된 조형물을 양도하는 경우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. 질의요지 ○ 국방부 소속 ****기지이전사업단이 ****상공회의소에 ‘○○동맹 상징조형물’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실관계 ○ 사단법인 ****상공회의소(이하 “질의법인”, “회의소”)가 국방부 소속의 ****기지이전사업단(이하 “사업단”)으로부터 ‘○○동맹을 상징하는 조형물’을 양수*하고 * 사업단의 조형물 양도는 부가세 과세사업인 ‘부동산임대업’과는 무관한 것임 - 질의법인은 향후에 조형물을 △△ **성에 기부할 예정임 ○ 조형물은 사업단이 보유한 자산으로 「물품관리법」제35조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하여 양도하는 것임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2조 【정의】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재화"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.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3. "사업자"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【재화의 범위】 ① 「부가가치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. 1. 상품, 제품, 원료, 기계, 건물 등 모든 유체물(有體物) ○ 부가가치세법 제3조 【납세의무자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, 법인(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),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 1. 사업자 ○ 부가가치세법 제4조 【과세대상】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. 1.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○ 부가가치세법 제9조 【재화의 공급】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(引渡)하거나 양도(讓渡)하는 것으로 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제26조 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19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.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【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】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. 1. 「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 가. 「우편법」 제1조의2제3호 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나. 「우편법」 제15조제1항 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 2. 「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. 부동산임대업, 도매 및 소매업, 음식점업·숙박업,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,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. <단서생략> ○ 물품관리법 제35조 【불용의 결정 등】 ① 물품관리관은 그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으면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(이하 "불용품"이라 한다)이 매각하기에 부적당하거나 매각하면 국가에 불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매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○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2 【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설치】 ① 주한미군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(이하 "사업단"이라 한다)을 둔다. ② 사업단에는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,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과 군인을 둔다.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단장은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 1.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.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집행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3.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4. 그 밖에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그 밖에 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(2017. 1. 13.) | 대분류 | 중분류 | 소분류 | 분 류 설 명 | | G. 도매 및 소매업 | 478. 기타상품 전문소매업 | 47841.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| 미술품, 공예품, 예술품 등 각종 창작 예술품을 소매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.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도자기 등과 같이 예술적 성격을 가지지 않는 상품은 제외한다. <예 시> ․그림 소매 ․ 조각품 소매 ․장식용 도자기 소매 ․미술품 소매(화랑) ․ 목조 공예품 소매 ․고려청자, 이조백자 등 소매 ․고서적 소매(일반 중고 서적 제외) |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